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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서

저작권·지식재산권 정책

창작물의 권리, 복제·전송 중단 요청, 게시자의 재개 요청, 반복 침해와 상표·초상권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버전 1.1.0·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라이선스 규정커뮤니티 운영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1. 1. 적용 범위와 권리의 귀속
  2. 2. 게시 전에 확인할 권리
  3. 3. 복제·전송 중단 요청 방법
  4. 4. 접수·보완·중단과 통지
  5. 5. 게시자의 복제·전송 재개 요청
  6. 6. 신고 철회·합의·정정
  7. 7. 반복 침해와 신고 남용
  8. 8. 상표·초상·성명·사생활 침해
  9. 9. 신고 자료와 개인정보
  10. 10. 국내 절차와 미국 DMCA의 구분
  11. 11. 문의와 분쟁조정

1. 적용 범위와 권리의 귀속

이 정책은 ZUKU의 게시글·댓글, HYPE 이미지·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 SWIPE 숏폼, JUMP 게임·소스·에셋, VIVE 글·표지, VINE 음악·음성 및 스튜디오 업로드에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남습니다. 서비스를 통한 공개만으로 권리가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권리 침해 신고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접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회사의 운영상 판단은 법원에 의한 저작권 귀속·침해 여부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 게시 전에 확인할 권리

  • 영상·음악: 촬영물, 작사·작곡, 실연, 음반, 편집·샘플링 및 영상과 음악을 함께 이용할 권한을 확인합니다. 음원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업로드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 게임·코드: 프로그램, 그래픽, 캐릭터, 폰트, 음향, 엔진·플러그인 등 구성요소별 배포·상업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구작·플래시·서비스가 종료된 게임도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 글·그림·사진: 번역·각색·리믹스·표지·썸네일에도 별도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또는 비영리 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허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능 생성물: 생성 도구의 이용조건과 결과물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상표·인물에 관한 권리를 확인합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 권리나 비침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용·공정이용·보호기간 만료 등 법이 정한 이용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회사는 게시자와 신고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이용 목적·분량·맥락·라이선스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3. 복제·전송 중단 요청 방법

권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은 아래 연락처로 제목에 “저작권 중단 요청”을 적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 중단·재개 요청의 수령인은 운영자 트레실로이며, 아래 이메일을 접수 창구로 사용합니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합니다. 일반 이용자는 권리자를 사칭하지 않고 콘텐츠 메뉴의 신고 기능이나 이메일로 의심 정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문의·신고: nyase@crevision.kr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단체명, 회신 가능한 이메일, 권리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2. 원저작물의 제목·종류·설명과 원본 공개 위치, 창작 자료·등록 자료·계약서 등 권리를 소명할 자료를 제시합니다.
  3. 중단을 요청하는 ZUKU 콘텐츠의 정확한 URL과 침해 부분을 적습니다. 영상·음성은 구간, 게임·코드는 해당 파일이나 장면을 특정합니다. 여러 콘텐츠는 URL별 목록을 제출합니다.
  4. 대리 신고인 경우 위임장 등 대리 권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출 내용이 사실이며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요청이라는 취지와 작성일·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적습니다.

법정 서식이나 추가 본인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필요한 항목과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초 이메일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신분증 전체 이미지, 비밀번호·인증코드 또는 불법 촬영물 원본을 보내지 마세요. 권리 확인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가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 접수·보완·중단과 통지

  1. 담당자는 요청의 대상과 권리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URL이나 권리 근거가 빠져 대상을 판단할 수 없으면 필요한 보완 항목을 안내합니다.
  2.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적법한 중단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에게 알립니다. 게시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 중단 사유와 재개 요청 방법도 안내합니다.
  3. 권리 침해 주장과 무관한 콘텐츠까지 일괄 삭제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특정합니다. 별도의 불법정보·보안 위험이 있으면 커뮤니티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사법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조정·소송 등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게시자의 복제·전송 재개 요청

중단된 콘텐츠를 게시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동일한 문의처로 “저작권 재개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번호 또는 중단 통지, 콘텐츠 URL, 게시자 연락처, 재개를 요청하는 이유, 창작·이용허락·보호기간·법정 이용 예외를 소명하는 자료와 작성일·서명을 포함해 주세요.

회사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의 소명 여부를 판단하고 재개 예정일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소명되면 권리주장자에게 재개 요구와 예정일을 지체 없이 알리고,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예정일에 재개합니다. 국내 절차의 재개 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 이내 범위에서 정합니다. 권리주장자가 법령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에는 재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하며, 단순한 부인이나 출처 표시만으로 재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제한이 별도로 있으면 저작권 재개와 구분하여 사유를 안내합니다.

6. 신고 철회·합의·정정

신고자는 최초 접수 이메일 또는 확인 가능한 대리 절차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대상 URL, 철회 범위를 명확히 적어 주세요. 합의나 허락을 새로 받은 게시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진위를 확인하고 저작권 조치를 재검토하며, 철회가 다른 위반 조치까지 자동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7. 반복 침해와 신고 남용

위반의 중대성·반복성, 확정된 조치, 게시자의 소명·개선 여부를 고려하여 경고, 게시·업로드 제한, 계정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유와 범위,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철회되거나 오인으로 취소된 신고를 단순히 누적하여 반복 침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위조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판·경쟁·분쟁 상대의 콘텐츠를 억제하려고 신고 절차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8. 상표·초상·성명·사생활 침해

상표 혼동, 사칭, 초상·음성의 무단 이용, 개인정보 노출은 대상 URL, 침해되는 권리, 본인 또는 대리인 관계 및 요청 사항을 적어 신고해 주세요. 저작권의 법정 중단·재개 절차가 모든 종류의 권리 침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해당 법령과 사실관계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ZUKU 명칭과 로고를 공식 제휴·인증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보도·비평·서비스 소개나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신고 자료와 개인정보

신고 자료는 권리 확인, 중단·재개 처리, 이의제기 및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방어권이나 법정 통지를 위해 제출 내용 일부를 전달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민감정보·식별정보는 제외합니다. 계정의 비공개 정보를 요청만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정보 제공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료의 보유·파기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공개가 우려되는 정보가 있으면 접수 시 알려 주세요. 법적으로 필요한 통지를 무조건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 국내 절차와 미국 DMCA의 구분

이 페이지의 기본 접수 절차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 DMCA는 미국법 적용 여부와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가 미국 저작권청의 지정대리인 등록이나 면책 요건 충족을 증명하지 않으며, 국내 재개 요청에 미국의 반론 통지 요건·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문의와 분쟁조정

  • 문의·신고: nyase@crevision.kr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상담·분쟁조정 안내
  • 한국저작권보호원 — 침해 대응 안내

운영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내용과 반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사는 재검토 결과와 유지·변경 사유를 회신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이나 법률상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참고 자료

법령은 적용 요건에 따라 따릅니다. 다른 서비스의 공개 정책은 구성과 절차를 참고한 자료이며, 해당 서비스의 약관이 ZUKU 이용계약에 편입되거나 제휴·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제·전송 중단 및 기술적 조치 요청 가이드라인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삭제 요청 안내 — YouTube
  • Section 512 안내 — 미국 저작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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